면접교섭권
- 면접교섭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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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을 개정민법(1990년 1월 13일)에서 받아들여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에게 자의 면접 · 방문을 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을 두게 된 것 입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 22항)
면접교섭의 청구는 부모 중 일방이 청구할 경우, 타방을 상대방으로하여 자녀가 청구할 경우에는 양육하고 있지 않은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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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비행 등 친권상실사유가 있는 경우
-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면접교섭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자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녀가 비양육자와의 면접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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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명령 신청
- 판결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허용의무의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게 되며,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의무자가 이행명령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접강제 신청
-면접교섭권의 이행확보 수단으로 간접강제 시청이 있습니다. 이 것은 면접교섭권자가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장소,방법,대체일 등의 설정방법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조항을 간접강제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