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 상속회복 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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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적법한 상속인이 아닌 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999조)
- 상속회복청구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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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는 참징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을 침해 받은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또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상속회복청구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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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 제9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