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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의 청구란?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지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즉, 시부모,장인 장모 또는 배우자와 간통한 당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의 산정기준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의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이다.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난 판례를 통해 가늠할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게 되는데, 아래의 것을 참작한다.

  1. ①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2. ②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3. ③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4. ④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5. ⑤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6. ⑥자녀 및 부양관계
  7. ⑦재혼의 가능성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지만, 실무상으로는 500만원-5,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여 지고, 결혼 기간이 10년인 경우 상대방의 귀책의 정도에 따라서 3,000만원 내외로 정해집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