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 기여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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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위해 특별히 부양하였을 경우 상속분을 계산할 때 그 기여를 고려하여 가산하게 됩니다.
- 기여분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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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에 있어서 통상 의무를 초과하는 정도의 특별한 기여야 있어야 하고 재산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여하여 재산이 유지되거나 또는 증가되었어야 합니다.
- 기여분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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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동상속인들의 혐의를 하지만 혐의가 되지 않거나 혐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심판으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 기여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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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고 적모서자 또는 계모자간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친양자와 생가부모간의 동거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혼인외 자녀도 상속인이 되며 모두 평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기여분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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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때의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그 상속재산에 상속분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 기여분을 더한 것이 기여자의 상속분이 됩니다.
- (상속개시 때의 피상속인 상속재산가액 - 기여분) X 상속분 + 기여분 = 기여자의 상속분
-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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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이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