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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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 혐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이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재1013조, 제269조)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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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관할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며 따라서 먼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조정이 불성립 되었을 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은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 합의부에 속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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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 또는 경매를 통한 불할 등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