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 유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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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보장받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며, 이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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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해당되며, 보장받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보장 받습니다. (민법 제1112조)
- 유류분 반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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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증과 증여가 있는 경우 유증 1순위, 증여 2순위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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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산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1111조)
- 증여재산에 대한 유뷰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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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에서 증여재산은 상속 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을 포함하지만 증여계약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