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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배우자

상속인으로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혼인 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50%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직계비속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친생자), 법정혈족(양자) 모두 포함되며, 외국 국적이나 동거여부, 혼인외 자녀 또한 상속인이 되고 모두 평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직계존속

망인의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고 적모서자 또는 계모자간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친양자와 생가부모간의 동거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혼인외 자녀도 상속인이 되며 모두 평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

망자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조카,생질녀,증손 등), 망자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형제자매(백부, 숙부, 고모, 이모, 증조부, 대고모)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외사촌,고종사촌 등)입니다.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이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