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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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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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으로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나 혼인 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망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50%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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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친생자), 법정혈족(양자) 모두 포함되며, 외국 국적이나 동거여부, 혼인외 자녀 또한 상속인이 되고 모두 평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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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부모,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고 적모서자 또는 계모자간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친양자와 생가부모간의 동거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혼인외 자녀도 상속인이 되며 모두 평등한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 4촌이내의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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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조카,생질녀,증손 등), 망자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의 형제자매(백부, 숙부, 고모, 이모, 증조부, 대고모)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외사촌,고종사촌 등)입니다.
-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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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이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