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방식
- 유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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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5가지의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하지 않고,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 유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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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만약 먼저 작성한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한다면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방법은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고, 간다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민법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가 되거나, 타인에 의해 위조, 변조, 파기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녹음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하게 유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녹음된 것이 삭제될 우려가 있고, 증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종정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석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방법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없는 겻이 장점이나, 증인이 참석해야 하고, 다른 유언 방법들과는 달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한 후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이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유언방식은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후 유언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있고, 멸실, 분실, 훼손의 위험이 있으며,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질병 등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하지 못할 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고, 이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유언방식은 다른 유언 방식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