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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재판이혼이란?

법정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민법 제840조).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므로 심판이혼(審判離婚)이라고도 한다.

이혼소송 제기사유

재판상의 이혼 제기 사유로는 아래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민법 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인한 이혼을 청구하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간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배우자와 함께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遺棄) 민법 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나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直系尊屬)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나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남편의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 등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840조 제4호 소정의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 함은,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민법 840조 제5호 소정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배우자의 생사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하고,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3년 이상 불분명하므로 배우자에게 소장을 송달한다든지 재판에 참석하게 하는 것 등이 불가능하므로,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하다는 사실여부만 입증되면, 법원은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궐석판결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이혼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추후 배우자가 살아온다 하더라도 혼인이 다시 부활하지는 않습니다.
  •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6종이 있다. 민법 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혼해제 사유

아래의 약혼해제사유를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혼인준비비용 등의 재산상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원치 않을 경우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에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의견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혼에 동의 할 경우, 위자료, 재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재판이혼의 인정사례(이혼이 가능한 경우)
  • 경제적인 파탄

    남편의 방탕한생활, 가계를 돌보지않고 계를 하는 등의 아내의 문란한 행위, 허영에 의한 지나친낭비, 가정주부의 거액도박, 가사를 돌보지않는 춤바람 등

  • 정신적인 파탄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신앙의 차이로 인한 극심한 반목, 광신, 자녀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내지 모욕 등
  • 육체적인 파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적인 불능, 변태성욕, 성병감염, 동성연애, 부당한 피임 등
재판이혼의 불인정사례(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부담, 임신불능,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 회복 가능한 정신병적 증세, 혼인전부터의 신앙의 차이 또는 성격불일치, 애정상실, 연령, 학력차이, 복잡한 가정환경, 재혼부부간에 전처소생의 자식이 있어 불화가 있는 경우, 과거의 연인을 못 잊음, 다른 이성의 사진과 연애편지들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아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강간 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