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 친권/양육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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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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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養育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참고로 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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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 경제적 능력
-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에 이상인 경우. 단, 2015년 개정안은 연령 제한 폐지)
- 양육비산정기준(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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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2014.5.30. 공표)
부모합산소득(세전) 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799만원 800~899만원 900~만원이상 자녀 만 나이 평균양육비(원) 0~2세 532,000219,000~
592,000653,000593,000~
735,000818,000 736,000~
883,000948,000 884,000~
1,026,0001,105,000 1,027,000~
1,199,0001,294,000 1,120,000~
1,341,0001,388,000 1,342,000~
1,487,0001,587,000 1,488,000~
1,670,0001,753,000 1,671,000~
이상3~5세 546,000 223,000~
639,000732,000 640,000~
814,000896,000 815,000~
974,0001,053,000 975,000~
1,121,0001,189,000 1,122,000~
1,284,0001,379,000 1,285,000~
1,477,0001,576,000 1,478,000~
1,654,0001,732,000 1,655,000~
1,828,0001,924,000 1,829,000~
이상6~11세 623,000 244,000~
699,000776,000 700,000~
864,000952,000 865,000~
1,044,0001,136,000 1,045,000~
1,219,0001,302,000 1,220,000~
1,408,0001,514,000 1,409,000~
1,559,0001,605,000 1,560,000~
1,717,0001,830,000 1,718,000~
1,997,0002,164,000 1,998,000~
이상12~14세 629,000 246,000~
701,000774,000 702,000~
884,000995,000 885,000~
1,107,0001,220,000 1,108,000~
1,303,0001,386,000 1,304,000~
1,484,0001,582,000 1,485,000~
1,650,0001,718,000 1,651,000~
1,797,0001,876,000 1,798,000~
2,143,0002,411,000 2,144,000~
이상15~18세 678,000 260,000~
813,000948,000 814,000~
1,076,0001,205,000 1,077,000~
1,290,0001,376,000 1,291,000~
1,493,0001,610,000 1,494,000~
1,715,0001,821,000 1,716,000~
1,895,0001,970,000 1,896,000~
2,047,0002,124,000 2,048,000~
2,394,0002,664,000 2,395,000~
이상※ 양육자녀 2인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
-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한느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구간을 나타낸다.
- 산정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위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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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양육비구간내에서 결정한다.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
-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