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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친권/양육권이란?
  •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927조).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인도청구,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 양육권(養育權)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1항)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참고로 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2.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3.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4.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5. 경제적 능력
  6.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에 이상인 경우. 단, 2015년 개정안은 연령 제한 폐지)
양육비산정기준(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출처 :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2014.5.30. 공표)

부모합산소득(세전) 0~199만원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799만원 800~899만원 900~만원이상
자녀 만 나이 평균양육비(원)
0~2세 532,000219,000~
592,000
653,000593,000~
735,000
818,000 736,000~
883,000
948,000 884,000~
1,026,000
1,105,000 1,027,000~
1,199,000
1,294,000 1,120,000~
1,341,000
1,388,000 1,342,000~
1,487,000
1,587,000 1,488,000~
1,670,000
1,753,000 1,671,000~
이상
3~5세 546,000 223,000~
639,000
732,000 640,000~
814,000
896,000 815,000~
974,000
1,053,000 975,000~
1,121,000
1,189,000 1,122,000~
1,284,000
1,379,000 1,285,000~
1,477,000
1,576,000 1,478,000~
1,654,000
1,732,000 1,655,000~
1,828,000
1,924,000 1,829,000~
이상
6~11세 623,000 244,000~
699,000
776,000 700,000~
864,000
952,000 865,000~
1,044,000
1,136,000 1,045,000~
1,219,000
1,302,000 1,220,000~
1,408,000
1,514,000 1,409,000~
1,559,000
1,605,000 1,560,000~
1,717,000
1,830,000 1,718,000~
1,997,000
2,164,000 1,998,000~
이상
12~14세 629,000 246,000~
701,000
774,000 702,000~
884,000
995,000 885,000~
1,107,000
1,220,000 1,108,000~
1,303,000
1,386,000 1,304,000~
1,484,000
1,582,000 1,485,000~
1,650,000
1,718,000 1,651,000~
1,797,000
1,876,000 1,798,000~
2,143,000
2,411,000 2,144,000~
이상
15~18세 678,000 260,000~
813,000
948,000 814,000~
1,076,000
1,205,000 1,077,000~
1,290,000
1,376,000 1,291,000~
1,493,000
1,610,000 1,494,000~
1,715,000
1,821,000 1,716,000~
1,895,000
1,970,000 1,896,000~
2,047,000
2,124,000 2,048,000~
2,394,000
2,664,000 2,395,000~
이상

※ 양육자녀 2인 기준 양육비 산정기준표

  1. 산정기준표의 가로축은 부와 모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나타낸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한느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본다.
  2. 산정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구간을 나타낸다.
  3. 산정기준표의 각 구간에서 위부분에 기재한 평균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부모까지 4명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나타낸다.
  4. 표준양육비를 기준으로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가산•감산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양육비를 양육비구간내에서 결정한다.
    1.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2.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인 경우 감산)
    3.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자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4.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5. 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양육비(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과 동일)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를 나타낸다.